공기청정기 필터 유해성에 따른 위면해지 거부 불만

사건번호 2016-0483421
접수일자 2016-07-14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쿠쿠전자의 공기청정기 렌탈 2. 공기청정기의 필터가 유해물질 검출 환경부에서 확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신뢰상실로 렌탈 해지요청에 결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청구된다고 함 4. 납득할 수 없음

답변 내용

-사업자는 필터 사용이 유해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환경부의 전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 이 후 사업자는 무상으로 필터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귀하께서 필터 교체를 원치 않으시고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피해구제신청서 및 관련자료(계약서 사본)를 팩스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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