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필터 유해성에 따른 위면해지 거부 불만
상담 내용
1. 쿠쿠전자의 공기청정기 렌탈 2. 공기청정기의 필터가 유해물질 검출 환경부에서 확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신뢰상실로 렌탈 해지요청에 결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청구된다고 함 4. 납득할 수 없음
답변 내용
-사업자는 필터 사용이 유해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환경부의 전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 이 후 사업자는 무상으로 필터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귀하께서 필터 교체를 원치 않으시고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피해구제신청서 및 관련자료(계약서 사본)를 팩스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