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라겐락통 전자렌지 조리중 파손

사건번호 2016-0480777
접수일자 2016-07-14
품목 사기그릇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유리 라겐락 밀폐용기를 사용하면서 문제 발생 함 -7.13일 전기렌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겐락통에 계란찜을 함 -계란찜을 하고 남편과 먹던중에 용기에 금이 가있고 -유리조각 2cm정되는 조각이 떨어졌는데 찾아보니 없었다 -혹 계란찜과 같이 흡입 되었는지 몰라 -아주대 병원에서 남편과 같이 엑스레이촬영 함. -유리 조각은 발견 하지 못했는데 ... -의사 선생님이 3~4일 정도 기다려야 정확한 확인 할 수 있다 함. -라겐락 업체에 배상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주방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여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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