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위생 불만

사건번호 2016-0480633
접수일자 2016-07-1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정수기 위생이 좋지 못해 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정수기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입증할 방법이 없어 해지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는 억울한 상황. 동양매직측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균 후 물을 수거해간 상태. 손을 쓸 수 없는 소비자가 을이라는 생각이 팽배함. 병원비를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해약금을 낼 수 없음. 4개월마다 오는 관리는 7월 초였고 장염으로 입원한것은 6월 28일이었고. 남편은 출장. 아이들은 4시 밤10시에 귀가. 주로 우유를 마심. 집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주부인 내가 마심. 입퇴원증명서와 대변검사서 있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2016.7.13.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신청시 사업자자율처리로 접수하신 동 문의내용에 대해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양매직(주)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동양매직입니다 [이름] 고객님의 계약건은 현재 중도해약으로 처리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 및 사업자의 회신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사업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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