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의 건

사건번호 2016-0478536
접수일자 2016-07-13
품목 외피용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파스를 사서 허리부분에 통증이 있어서 붙였음.-파스한장이 덜렁대 떨어진같아 떼었는데 살점이 떨어져서 대일밴드를 붙었음(?힌줄알고)-그리고나서 나머지 파스 붙었던 부분도 떼어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함.-해드린 책임은 없는데 도의적인 책임에 병원비를 주겠따고 함.-3일을 업드려 자서 2~3일 일을 못나게 됨.-병원비 외 손해배상 받고 싶음.(3일정도 제대로 못한 금액 500000원 정도 배상받길 원함 )[전화번호]

답변 내용

-의약품 및 화학제품 부작용으로 피해시 치료비 및 경비 일실소득 배상임.---------------------------------------------------------------------소비자의 민원 내용으로 업체 [이름]님과 통화함.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근거도 없기 때문에 주장하는 대로 배상은 해줄수 없다고 하며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져 병원비 정도는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받고 위 내용 안내하고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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