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퇴치약 화상으로 배상 요청함 3

사건번호 2020-0459680
접수일자 2020-08-06
품목 외피용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어디서) 제일케어(누가) 장모님(무엇을) 모기퇴치약(어떻게) (왜) 1. 동네 약국에서 모기퇴치약을 구매하여 바르고 화상당하여 병원에감2. 업체에서는 위로금 10만원과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하나 거부함3. 크게 상처가 나서 경비도 있어야하므로 100만원과 치료비를 요구하였음4. 서로 양보하여 50만원과 치료비로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모기퇴치약 화상으로 배상 요청함구매자; [이름] [전화번호] (경남고성)

답변 내용

8/6 17:45 분쟁해결기준-식품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업체에 내용전달함8/6일 제일케어 업체답변; 처음엔 100만원 요구하였고 나중에 50만원을 요구하시나 50만원도 고하다고 생각함 / 소비자님께 확인했을 때 바르고 문질렀고 그러면서 까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문지르면 안된다는 안내가 있고 관리 부주의로 될수 있어 도의적인 차원으로 진행가능하여 치료비와 10만원 배상으로 가능함을 안내드렸으나 거부하였음사위는 흉터 복원까지 책임 요구하나 협의 어려움치료비+20만원을 배상 해 주실 수 있다고 하여 치료비 +25만원을 협의해 주실 것을 요구하니 업체가 협의해 주셨음 8/11일 소비자님은 25만원+치료비로 배상을 받을지는 어머니와 통화하여 다시 연락주신다함8/12일 소비자님은 25만원+치료비로 배상으로 협의 하신다고 연락옴8/12일 배상으로 조정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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