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퇴치약 화상으로 배상 요청함 3
상담 내용
(언제) 8월(어디서) 제일케어(누가) 장모님(무엇을) 모기퇴치약(어떻게) (왜) 1. 동네 약국에서 모기퇴치약을 구매하여 바르고 화상당하여 병원에감2. 업체에서는 위로금 10만원과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하나 거부함3. 크게 상처가 나서 경비도 있어야하므로 100만원과 치료비를 요구하였음4. 서로 양보하여 50만원과 치료비로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모기퇴치약 화상으로 배상 요청함구매자; [이름] [전화번호] (경남고성)
답변 내용
8/6 17:45 분쟁해결기준-식품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업체에 내용전달함8/6일 제일케어 업체답변; 처음엔 100만원 요구하였고 나중에 50만원을 요구하시나 50만원도 고하다고 생각함 / 소비자님께 확인했을 때 바르고 문질렀고 그러면서 까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문지르면 안된다는 안내가 있고 관리 부주의로 될수 있어 도의적인 차원으로 진행가능하여 치료비와 10만원 배상으로 가능함을 안내드렸으나 거부하였음사위는 흉터 복원까지 책임 요구하나 협의 어려움치료비+20만원을 배상 해 주실 수 있다고 하여 치료비 +25만원을 협의해 주실 것을 요구하니 업체가 협의해 주셨음 8/11일 소비자님은 25만원+치료비로 배상을 받을지는 어머니와 통화하여 다시 연락주신다함8/12일 소비자님은 25만원+치료비로 배상으로 협의 하신다고 연락옴8/12일 배상으로 조정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