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약국에서 약사가 처방한 방수밴드의 알러지로 인한 피부손상
상담 내용
5월17일 팔을 데서 용두동 소재의 백화점약국에 방문하여 방수밴드를 구매 하였습니다.구매당시 약사(여성)에게 상처부위(팔)을 보여주며 기계에 데었다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방수밴드를 달라 하였고약사(여성)는 "어머 팔을 심하게 데이셨네요." 하며 제조사 메디코리아의 방수밴드(1봉지에 3장)를 2000원에 저에게 처방하였습니다.
집으로가서 상처부위에 붙였고 샤워 후 떼고 습기가 찼을지 모르니 팔을 1시간정도 통풍 시켜주었고한장을 더 붙였습니다. 다음날 밴드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팔이 이상하게 간지럽고 하길래 뭐지? 하고있다가일이 끝나고 샤워를 한 후 밴드를 떼봤더니 상처 부위 주변으로 알러지반응이 올라와불긋게 변하고 오돌토돌 이상하게 변해있더군요 그러하기에 3장중 나머지 1장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했고일도 바쁘고 직장이 포천이라 서울로 바로가서 대처하기도 힘들고 하여 놔두면 괜찮겠지 싶어 10일을 보냈습니다.
10일이 지나서 붉긋게 올라온것과 오돌토돌 올라왔던거는 가라앉았지만간지러움과 밴드자리의 피부가 검게 변한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여서밴드를 구매한 백화점약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전화를 받은 약사는 저에게 판매한 약사가 아닌 남자약사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 한 후 약사와의 대화 내용입니다.1.(약사)화상에는 메디폼이 잘드는데 메디폼을 달라하지 왜 방수밴드를 달라하였냐 (본인)제가 그걸 알았으면 제가 약사했지 당신들이 약사하냐 상처부위 알려주고 어떻게 다쳤는지 말했으면판단해서 제데로 된 처방하는게 약사가 할 일이지 내가 그걸 다 알면 당신들이 왜 필요하냐 하였고2.(약사)그러면 방수밴드를 붙인 상태에서 샤워를 5분이상했냐 5분이상하면 습기를 먹어서 그런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다 하기에(본인) 세상에 샤워를 5분도 안하는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만약 당신말이 맞다면 구매를 할 때 설명을 해야지 설명 한 마디 없이 물건 떡하니 내주고 뭔소리를 하는거냐 했더니3.(약사)죄송한데 저한테 너무 뭐라하지 마세요 저도 물건 받아서 판매하는 사람이지 제조하는 사람아니에요라며 자기가 마치 일반 이불베개 등 국가자격증허가 등 특수 판매직과는 거리가 있는 일반 유통업자 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4.약사가 계속 터무늬없는 말만 하기에(본인이) 약사에게 그럼 내 팔에 생긴 이 밴드자국 안없어지면 당신이 평생 책임질거냐 하니까(약사) 연고줄테니까 연고나 발라요 검게 변한건 오래갈 수도있어요 라며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없이특수직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1도없는 소리만 계속 하고 제조사에 연락이나 해보라더군요그러고 1시간뒤 남자약사에게 다시 연락이와 제조사에 연락 해봤냐며뒤 늦게 미안하다 와서 연고 줄테니까 연고 발라라며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지금 약사의 잘못된 처방과 책임회피로 인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팔에 생긴자국과 간지러움증이 다 없어져 원래대로 돌아올때까지의 병원비와 약값등 제가 본 피해에 대해보상을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약국에서 방수밴드 구매하여 상처부위 부착후 알러지로 인한 피부손상되어 그에 따른 병원비 및 피해 보상으로 상담문의 주셨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약외품 관련하여 부작용 발생시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소비자님 주장과 같이 방수밴드로 인해서 알러지 발생된 사실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이의 제기 할 수 있으나 알러지의 원인이 방수밴드로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배상요구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비자님 요구 상황에 대해서는 판매처와 중재하여 이의 제기 해볼 것을 안내드립니다.회신의 시간은 다소 소요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