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과 냉각수 혼유 보상 문제

사건번호 2016-0578521
접수일자 2016-08-16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7,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크루즈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차량 오너들이 엔진 오일과 냉각수 혼유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차도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gm서비스센터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보증 기간이 지났다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 자비 45만원을 들여 수리하고 타고 다녔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고 또 문자를 받아 알게되었습니다. 위 문제에 관해 10년 16만 km 이내 차량에 한해 보상을 해준다고.... gm콜센터 문의 결과 15년 7월 22일~현재까지 수리 받은 것만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 차량에 제작 시점에 발생한 결함을 이렇게 조건부 보상을 해준다니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15년 7월 18일 gm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았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냉각수에 엔진오일 유입되는 라세티프리미어 차량 수리비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우리원 안전센터([기타 정보])에서는 냉각수에 엔진오일 유입되는 라세티프리미어 차량 결함신고를 토대로 자동차제작사에게 보증기간(10년 16만km)연장을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지엠(주) 냉각수에 엔진오일 유입되는 라세티프리미어·크루즈 차량 조치안내 > -조치사유 : 냉각수에 엔진오일 유입-차종 : 라세티 프리미어 및 크루즈(1.6 & 1.8 가솔린 엔진)-대상범위 : 2009.1.6.

~ 2012.6.5. 생산차량 101045대-조치내용 :해당 증상 관련 보증기간 연장(5년/10만km → 10년/16만km) 차량 점검 후 오일쿨러 가스켓 교환 및 냉각라인 세척(개별통보)-장소 : 한국지엠 정비네트워크-문의처 : 한국지엠(주) 고객센터 ☎ [전화번호]---------------* 상기 내용을 참고하십시오.이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리콜은 아니며 리콜의 경우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상수리 권고는 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리콜에 근거하여 수리비 보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수리비 보상의 경우 우리원에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추가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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