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변기산용하시다 다침
상담 내용
-2~3년전에 구입한 이동형변기를 할아버님 사용하시다 사고가 나서 보험청구를하니 물건에 하자가 없으므로 보험료를 줄 수 없다하여 피해주제원에 접수하려니 보험회사에서 종결이 나야 된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답변 내용
-물건의 보증기간도 지나고 보험회사에서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하니 보험회사에서 종결을 하시고 피해자구제원에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
-2~3년전에 구입한 이동형변기를 할아버님 사용하시다 사고가 나서 보험청구를하니 물건에 하자가 없으므로 보험료를 줄 수 없다하여 피해주제원에 접수하려니 보험회사에서 종결이 나야 된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물건의 보증기간도 지나고 보험회사에서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하니 보험회사에서 종결을 하시고 피해자구제원에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