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제품 결함 무상수리 요구
상담 내용
-2~3년전 케어라인 전동 휠체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최근 의자 뒷면이 흔들려 서비스 요청하였다.-업체에서는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수리시 수리비 300000원정도 부담이라고 한다.-해당 제품 품질이상으로 합판이 아닌 다른 부품으로 생산됨을 확인하였다.-품질보증기간 경과하였다고 하나 제품의 결함으로 판단되어짐으로 유상수리가 아닌 무상수리 받기를 원함.*계약자:[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수리를 해준다고 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상수리 요구는 어려울듯함. -품질보증기간 경과시 유상수리이고 제품의 결함 인정되는 경우 리콜등 구제 가능할것임. -2016.8.31 2:49 소비자 통화함. 업체하고 수리비 협의하여 150000원 부담하여 수리받고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