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미용 중 상해 보상 관련 문의건

사건번호 2016-0564176
접수일자 2016-08-10
품목 애완동물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동물 미용실에서 미용 서비스를 받음 -털을 자르는 중 머리 상해를 입음 -치료비 보상은 해준다고 하나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미용서비스 중 상해로 치료비 보상 가능함 -단 정신적 피해 보상은 규정이 없어 처리 어려움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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