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568564
접수일자 2016-08-1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으로 로아셀이라는 화장품 크림을 2주전 구입 -사용후에 트러블이 발생함 -로아셀에서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소비자와 체질에 맞지 않아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환불을 해준다고 함 -소비자는 병원치료를 받았기에 치료비도 청구하고 싶음 -회사도 못가 일실소득도 발생한바 어디까지 배상청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발생시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며 의사의 소견서와 일실소득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셔야 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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