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병원놀이 상해 보상

사건번호 2016-0568515
접수일자 2016-08-11
품목 기타놀이·게임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역할놀이(병원)하면서 다침 -교구 병원놀이세트를 구매하였다고 함 (원장님) 청진기주사기가 실제모양과 동일함 -체온계를 다른친구가 아이의 귀에 넣어 고막천공이 될 정도인데 보상관련 문의함

답변 내용

*어린이집의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므로 원장님과 협의 보험처리 요구토록 함 병원비관련경비 보상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