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칩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568348
접수일자 2016-08-11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고구마칩을 구입하여 섭취했을때 부작용 발생하였다면 보상 청구 가능한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등 사실관계 입증되는 경우 보상 가능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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