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상담 내용
-소비자는 2년전12월말에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여 사용을 하던 중 가스가 누설 되어 A/S를 두 번 받아도 해결이 되지 않았음. 이에 내부 고장 이라고 하여 폐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냉장고를 가져가지 않아서 냉장고의 음식을 못먹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부패한 음식을 사업주와 협의하여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