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에서 구입 한 화장품 부작용으로 반품 요청

사건번호 2016-0562769
접수일자 2016-08-10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다단계에서 화장품을 구입함 -반품을 하고자 함 -부작용으로 사용한 제품도 반품을 하고자 함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크림을 사용해보니 눈밑이 빨개져서 사용을 중지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못하게 막아놓았음 -화장품을 반품을 하려니 사용을 한것은 반품이 안된다고 함 -부작용에 대한 사진과 병원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함 -병원은 가지 않았다고 하니 사진을 첨부를 하라고 함 -사진을 첨부해서 보냈더니 병원진단서가 없어서 반품이 안된다고 함

답변 내용

-다단계 제품을 일반소비자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는 14일 다단계 판매원에 등록하고 제품을 구입한 경우는 3개월 이 내 무상 반품이 가능함-다단계판매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체가 가입된 해당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기타 정보] [전화번호]))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답변을 받은 후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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