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공차코리아 석계역지점 문 끼임사고
상담 내용
11월 19일 친구와 약속이 있어 공차코리아 석계역 지점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장 출입문이 일상에서는 아주 보기 힘든 수동 슬라이딩 도어인데다가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방법이고 심지어 너무 뻑뻑하여 왠만한 힘으로는 열리지도 않더군요. (출입문에는 어떠한 주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힘을 주어 문을 열었고 미쳐 손을 뺄 시간도 없이 문의 무게에 의해 그냥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이후 응급실에서 깁스를 하고 약 3주간 깁스를 하였고 이후 염좌가 발생하여 2개월 가량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병원도 자주 방문할수 없는 형편이라 주 2-3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고 최초 사업장에서는 피해보상은 어렵겠지만 치료에대한 모든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저 역시 치료를 위해 병원 방문시 교통비 치료를 위해 직장에 반차를 내게되어 받지 못하는 수당 부분 모두 제가 감수하고 가해 매장에는 오로지 치료비 영수증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치료비 2회정도 지급후 약 1개월을 지급을 미루더니 이제와서 보험사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하였고 저도 차라리 이렇게 치료비 지급을 미루느니 그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만나본 보험사 손해사정사는 공차에서 일임한 손해사정사였고 저에게 판례를 들먹이며 이런경우 피해보상이 힘들거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행위 주체자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안될꺼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열기위해 행동을 취한것이기 그 문이 그렇게 힘없이 튕겨서 닫힐꺼라고 그 누구도 생각 할수도 없었고 문이 닫히는 순간도 정상적인 성인이 그 순간을 판단하여 손을 빼거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에도 판단을 내리기에도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였습니다.
피해보상은 해주지못하겠지만 치료비 부분은 확실하게 모두 처리해 줄것을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2회 지급하였고 이후 약 2개월간 지급을 미루며 결국 보험접수후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보상및 치료비 지급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치료비 병원 방문시 교통비 병원방문을 위해 직장에 연차를 사용하여 받지 못한 수당 3주간 깁스를 하여 발생한 생활의 불편함에 따른 피해보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 모두 받고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카페시설물로 인하여 신체상 손해발생으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이용자과실임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여 문의주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자로부터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안내받았다고 하시어 해당 민원은 취하하겠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처리가 안된다고 한다면 안내드린 것처럼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 번 피해구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