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포장용기에 대한 절상

사건번호 2016-0151532
접수일자 2016-03-07
품목 유리·크리스탈그릇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4,8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17일 일어난 일입니다. 우드모리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나무반지를 구입했습니다. 옵션추가사항에 유리병포장항목이 있었고 선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리병포장을 선택하였고 17일에 저에게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물품확인을 위해 유리병을 열고 안에있는 반지를 확인한뒤 다시 유리병을 닫는순간 저의 왼쪽엄지가 유리병바닥을 깨고 들어가면서 절상을 입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봉합을 한뒤 손으로 열고닫는 유리병이 손가락때문에 쉽게 깨졌다는게 불량품이거나 제대로만들지 않았다는생각에 ''우드모리'' 회사에 연락을하여 병원치료비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론 우드모리에서는 자신들이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매번 소비자에게 보내기 전에 철저히 검사한다는 말만 들었고 치료비 대신 반지에 옵션을 추가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전 그냥 치료비만 받고싶다고 말씀드렸고 서로 타협이 되지않아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첨부한 유리병사진을 보시면 1mm두께도 안되어보일듯한 두께고 병원에서 손으로 쉽게따서 쓰는 앰플과 두께가 비슷합니다.

앰플은 손으로 깨라고만든 것이고 우드모리 회사의 유리병은 포장과 손으로 열고닫는 용도로 만든것이지 손으로 깨라고 만든것은 아니라 생각이듭니다. 추가로 병원에서쓰는 바이알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이알 사진의 바닥면의 두께를 보시면 매우 두껍고 안전하게만든걸 볼수있습니다. ( 바이알은 손으로 깨서 쓰는 약품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제 의견은 손으로 다루는 물품이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되고 때문에 제가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적절한 치료비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유리병때문에 생긴 절상 유리병바닥면 사진과 바이알사진(비교용) 그리고 치료비용 사진과 쇼핑몰에서 유리병에대한 주의문구가 없었다는 증거사진이 있으나 용량초과때문에 따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PS: 유리병깨진모양을 보시면 깨진부분의 끝이 매끄럽게 깨져 있습니다. 바닥면과 외부를 따로 붙여놓은듯한 모양인듯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신체상 피해를 입으셨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의 귀책이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직접적(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관련 법이나 보상기준 또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주실 경우 이를 근거로 보상관련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전단계인 양당사자 합의조정업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리 원에서 협의조정이 가능한 범위는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경비 등의 실손해의 배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제품의 제조상의 결함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등 귀책과실이 없어야 사업자측에 정당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단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정신적.시간적 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피해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제품의 용기나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주의를 하기 어려웠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자측에 책임을 물어 치료비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자측에 치료비(또는 약값) 보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보상을 거부하거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보상청구 근거자료 제품사진 등)를 준비하시고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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