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에 아이손이 끼였어요

사건번호 2016-0145895
접수일자 2016-03-03
품목 기타자동차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다이치 쥬니어 카시트입니다 등받이가 움직여서 각도 조절이 되는 모델입니다 아이가 자서 등받이를 눕혔다가 다시 바로하는 과정에서 등받이와 방석 (부스터)사이에 손이 끼여 손톱이 쪼개져서 빠지고 손가락은 찢어지구 뼈에 금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조사에선 사용자 부주의라네요 아이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에 사고를 당했는데 저희 부주의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애초에 등받이가 조절되지 않게 만들거나 조절이 된다면 손이 낄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모델도 있구요.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광고하며 이런 사안을 생각지 못한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카시트 등받이 조절중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되어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별도로 제품 사진 및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상 주의사항 표시유무 등은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물의 결함(제조설계표시상)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귀하의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지는 우리원도 사실확인은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상호 협의불가시 우리원에 카시트 구입영수증 사본 카시트 사진 및 사용설명서 등의 입증자료 일체 자녀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사본 일체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강제성은 없어 합의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피해구제(프린터 캡처 등 자료 구비)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우편: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팀(27738)팩스: [전화번호]* 온라인피해구제(프린터캡처 등 자료 구비)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일반 피해구제 신청하기'* 파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압축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 답변 드리는 현재 상황은 상담과정이며 자료를 보내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피해구제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우리원 안전센터([기타 정보])에서는 위해정보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제품 시설물의 결함 수정 및 품질개선 등의 사업자 시정 리콜건의 및 권고 관계기관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등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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