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필터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사건번호 2016-0149363
접수일자 2016-03-04
품목 가습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9,8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청소하기 쉬운 가습기를 고르다가 선정한 (주)세한기업 [기타 정보] 모델을 사용중에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3개월 정도 사용중이였는데 가습기 물통청소는 일주일 마다 하고 있어서 그쪽에문제는 없었지만본체 하단에 공기흡입구에 먼지막는 용도로 보이는 필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문제는1) 청소하려고 필터를 제거할때면 흰색 정체모를 가루가 떨어집니다.

이 가루는 모터의 힘으로 바람과 함께 가습기로 유입되어 습기와 함께 배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2) 청소하고 난 후에 필터를 보면 필터가 점점 삭아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체모를 가루가 먼지가 아닌 필터조각으로 보이나 확실하진 않습니다.3) 필터에 자동차 매연과 같은 냄새가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제조사 AS ([전화번호]) 측으로 서면과 함께 제품을 택배로 발송했으나AS 담당자는 필터에 전혀 문제 없다 점검후 다시 보내주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가습기 공기흡입구 필터가 공기청정기 또는 진공청소기 필터처럼 전문적인 기능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필터가 사용을 하면 할수록 닳아 없어지는 것이 과연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조사에 환불 및 보상도 요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가습기 공기흡입구 필터의 이상 및 가루 발생 건으로 인해 심려가 크실 줄로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및 계약과정(물품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수리 등)에서 사업자의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보상관련 합의조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상 하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건으로 인해 심히 불쾌하고 언짢으셨을 줄로 생각되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제품의 유해성 여부 및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전화: [전화번호])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검출된 동 물질(가루)이 인체에 유해하고 제품의 품질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품의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원에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시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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