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중 폭발함 충전식 무선 가습기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9년 쯤 구매 (언제인지 모름)(어디서) 루메나(누가) 신청인(무엇을) 총전식 무선 가습기(어떻게) (왜) -20년 12월 10일 폭발함-아이들이 자다 놀랐음-다치지는 않았음-벽지와 커튼이 오염되었음-충전기는 다른 회사의 상품을 사용함-보상문의
답변 내용
제조물결함으로인한 손해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본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증기간이내 수리불가시 환불이나 교환 가능합니다-전기제품의 안전인증마크는 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합니다-소비자원 위해정보관리시스템 접속하시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