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운동화 제품불량품 판매 시정조치 문의

사건번호 2020-0714600
접수일자 2020-12-10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어디서) 나이키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무엇을) 운동화를 구입함 (어떻게) 한쪽축이 휘어진 제품으로 불량 확인 받아서 환불 받고 또 동일한 제품으로 구입을 함 (왜) 새로 구입한 제품도 축이 휘어었다는 판정을 받음 -이의제기를 하니 나이키측은 환불 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판매해도 되는건지 이의제기 하고자 함* 소비자 요구사항-불량제품 판매하는 경우로 시정이나 제재 하고자 함

답변 내용

-제품하자시 교환 또는 환불임 -불량품 판매 시정이나 제재권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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