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 소재 불량으로 인한 가방에 이염 피해
상담 내용
1월에 구매한 8만원짜리 코트를 처음 입었는데 같이 들었던 대략 90만원의 하얀색+핑크색 가방에 코트 염색이 이염되었습니다. 최대한 가죽클리너로 가장 심하게 이염된 부분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완전히 제거 되지 않고 기존에 가방에 염색되어있던 핑크색 마저 지워져 이염된 부분이 더욱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구매하기전 이?주의에 관한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고 코트 제품가 같이 있던 태크에도 물론 이염주의에 관한 문구는 없습니다. 구매한 코트 환불은 물론이고 가방도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후 변색탈색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지퍼심지 등)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시 ①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코트에서 염료가 용출되어 가방으로 이염된 경우에는 코트의 염색 불량 여부를 확인한 후 업체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코트의 품질상 하자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품질상 하자가 분명하다면 사고 제품은 물론 이염되어 훼손된 가방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제품의 구입시기 및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법으로 계산하여 잔존가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품질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보고 제품의 심의 및 시험검사를 하게 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제품의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우리 원의 심의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가방의 구입영수증 없으면 구입일 구입가 기재)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고제품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방문 및 택배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섬유.의류 세탁물 도착 문의 : [전화번호]※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