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검출된 차가버석 반품문의
상담 내용
- 11월 20일 홈쇼핑에서 차가버섯을 구입했는데 발암물질 검출기사가 뜸. - 두박스 중 한박스는 개봉해서 섭취하고 한박스는 개봉을 하지 않음. - 식약청에서 발암물질 검출이 되었다고 보도기 되고 구입처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했음. - 지에스홈쇼핑에서 반품이 가능한지 연락을 준다 하고는 회신이 없음.
답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보고서 확인 후 처리부탁합니다.* 민원처리후 팩스 [전화번호] 또는 전화 [전화번호]로 회신바랍니다.---------------------------* 12. 05. 지에스홈쇼핑 ; 제품의 문제는 없으나 고객민원 해소 차원에서 158000원 환급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