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MDPS 결함 관련 문의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5년 10월경 자동차 핸들이 운전을 할 수 없을만큼 무거워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기아자동차 오토Q 대리점에 수리를 의뢰 하였음.- 자동차 조향장치 중 MDPS 모듈 이상으로 판명되어 80만원 가량의 부품 및 공임비 발생하여 지불함.[경위]- 2016년 1월 시사매거진 2580에 기아자동차 MDPS의 자체결함 내용이 방영되면서 기아자동차 측에서는 보증기간 이후에라도 무상수리 해주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함.- 소식을 듣고 기아자동차 대구서비스센터([전화번호])전화문의 결과 무상수리는 맞지만 지침이 내려온 이후 불량 건만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다고 함.- 만약 3개월 전에 수리를 하지않고 지금 수리를 했으면 무상수리에 해당되지만 이미 수리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보상이 전혀 없다고 했음.[문의(요구)사항]- 현재 자동차 결함을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수리한 건이라도 수리비를 환급받기를 원함.- 고장난 시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무상수리를 해주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매우 불공정한 처사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MDPS 모듈 이상으로 수리한 포르테 차량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현재 기아/현대 자동차에서는 MDPS 어셈블리 교환이 아닌 플렉시블 커플링 무상교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리콜이 아닌 사업자가 무상수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리콜은 관련 법에 근거하여 수리비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으나 무상수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타깝게도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수리비 보상의 경우 우리원에서도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리콜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차량에 나타난 경우 결함시정을 하는 것으로 조정기관인 우리원에서 동 내용만으로 리콜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제보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지하십시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