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건번호 2016-0073637
접수일자 2016-01-30
품목 기타교육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 사고일시 2016년 1월 18일 오후 2시 - 사건의 경위 2016년 1월 18일 본인은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무용 초보반 수업을 수강하며 무용 기술을 배우는 중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심하게 넘어지게 되었고 팔목이 뒤집혀진 채 팔목의 두꺼운 뼈가 부러져버려습니다.

넘어질 때의 충격으로 인해 이빨3개에 금이 갔습니다. - 손해의 내용 1. 이빨3개의 금이 감. 2. 팔을 10cm 절개해 철심을 심는 수술을 받음 (1년 후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함) 3. 병원비 7400000원 4. 현재 본인 자영업 정상운영 불가 (운전포함) 5.

이미 신청한 다른 운동수업 수영(1주일에 5일 등록) 골프( 1년회원권개인레슨) 불가 6. 헬스클럽 PT (6개월 간 등록) 불가 본인이 콜레스테롤과 간 수치를 떨어트리기 위하여 6개월 선불로 250만원 지불했음 그러나 현재 운동의 불가로 인해 본인의 지병인 B형간염의 상태 또한 악화 될 것이 심히 우려됨 - 산재보험가입유무 산재보험(x) 개인명의로 등록되어있는 보험이 3개.

팔을 너무 심하게 다친 바람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더 고통스러운 점은 1년뒤에 똑같은 수술을 또 해야된다는 것이고 제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제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추가적인 금전손실을 입고있다는 점 입니다.(업무보조+간병인)3개월 문화센터의 바닥도 너무 미끄러웠고 고전무용의 초보자들에게 스텝을 가르칠 경우 긴 치마를 착용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요.

수업들은 7주간 강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어떠한 유의사항이나 안전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강생들에게 긴 치마를 입혔던 것도 강사고 미끄럽고 넘어질수도 있으니 주의를 저에게 시켰으면 부상의 가능성을 인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원래 강사들은 초보자들을 지도할 때 넘어질 것을 대비해 바닥에 매트를 설치하거나 긴 치마는 일체 입히지 않는걸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긴 치마를 입혔을 경우도 허리에 말아서 발목에서 10cm정도 올려입게 주의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넘어져서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 강사는 저 멀리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제가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사정을 하니 결국에 불러줘서 실려갔습니다.

혼자 응급실에 가서 뼈를 맞추기 까지 아픈 제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만 했구요. 안전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 강사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입원을해도 전화 한통오지 않고 먼저 제가 그쪽에 연락을 걸기 전까지는 그 강사는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강사 자신이 이 사건에 개입되고 싶지 않아서 저를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원 입원 도중 대형마트 문화센터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그 강사와 센터 담당직원이 병실에 찾아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담당직원은 사건을 마트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보험사에게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제 100%과실을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제게 의료실비만 지급해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트 측에서 보험사에게 보낸 사건경위서도 제 100%과실인것으로 취급해 보냈더군요. 저는 740만원의 병원비 중에서 제 과실인냥 모두 받아들이면서 70만원의 돈만을 지급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제 일상생활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차후 1년뒤에 똑같은 수술을 받아야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70만원을 받자고 제 잘못을 100%인정하면서 7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게 납득이 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건경위서를 다시 작성할 계획이며 이후에 이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 사건이 제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제가 어떤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하는지 도움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 상해를 입으신 상태로 민원까지 발생하여 정신적인 피해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모든 부분에 대해 빠른 쾌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소비자과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소비자과실인지 여부를 사업자측에서 정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고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하는 중대한 소비자과실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측에 손해배상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할 경우 승산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상담센터에서 승산 여부를 안내해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답변대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분쟁조정을 받으신 후 협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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