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번호 [기타 정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름] 입니다.상담번호[기타 정보] 로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다시 문의 드립니다.음식점 가도 배상책임보험 붙여있는거 봤는데 스키장 배상책임보험이 가입 안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백화점에에서 바닥 물기에 넘어졌을때 백화점 배상책임보험으로 해주는 경우와 유사 경우로 당연히 이 경우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웰리힐리 시설업장 내에서 사고가 났으니 하다못해 10프로 책임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쥔 상담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스키장 이용중 이용자끼리 충돌하여 상해 발생으로 치료를 받으셨으나 피해를 입힌 충돌 상대방이 현장에서 사라져 치료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이고 스키장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6.1.28.
유선상담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 건에 대해 시설이용중 상해 발생된 치료비 배상에 대해 사업자측에 이용자들간 충돌이므로 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 보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추후 사업자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상담을 올려주시면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