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 한국사탐방 회원권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환급 요청하니 결제금액의 10%밖에 돌려주지 못한다고 답변함

사건번호 2020-0542457
접수일자 2020-09-11
품목 기타교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년 기간으로 결제한 한국사탐방 수업을 1번 사용하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용 못하다가 이 사태가 끝날 것 같지 않아 환급 요청하니 결제금액의 10%밖에 돌려주지 못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

업체에서 소비자님께서 사용하셨던 사이트 상에 그러한 규정 안내를 명확히 기재해놓았는지 확인해보시고 기재해놓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금액과 위약금10% 공제 후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업체에서 거부시 강제 조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교육청에 민원 접수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구제접수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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