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불량
상담 내용
차를 인수한 날짜는 7월 29일 입니다. 차량구매를 한지 이제 막 4달째가 되고있는데 창문의 결함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하면 차량의 문 유리가 벌어지고 창문이 작동을 안합니다. 12월에 같은 건으로 3번이나 도이치모터스쪽에 서비스신청을 하였지만 일시적문제일 수 있다라는 답변과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했을 때는 정상이다 라는 답변이였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는 지하주차장에 넣어서 보관하라는 쪽으로 답을 하시는데 나의 생활이 편리하자고 타는 차를 위해서 매번 추운겨울에 지하주차장을 찾으러 다녀야하고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창문이 열린채로 위험하게 주행을 계속 해야하는 것인가요 ? 오늘 아침에 또 문을 열고 닫자 유리가 벌어졌고 창문을 내리려고 해도 작동이 되지않았습니다.
몇년이 지난 차량도 아니고 신차로 이제 막 4달이 다되어가는 차량이고 한 두푼하는 차값도 아니고 일시적문제라는 단어로 이러한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건지 화가납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본인들도 잘 몰라 정확하게 답변도 어떠한 서비스도 해주시못하고있습니다. 동영상파일로 모두 찍어놓은 상태이고 계속해서 이런 차를 탈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고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2017.07.29. 구입한 미니쿠페 차량의 창문고장으로 차량 교환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한 u201c소비자분쟁해결기준u201d <자동차>에 의한 차량 교환 기준은 다음 같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2.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창문 고장은 단순하자로 분류되며 차량 교환 요구는 어렵습니다.사업자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고장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제품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수리불만족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단 개인명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영업용 법인명의 차량은 제외)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필요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피해구제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명으로 작성)※ 관련자료 보내실 곳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1372운영팀 O 팩스 : [전화번호])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