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에서 이물질발견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6-0293179
접수일자 2016-04-29
품목 먹는샘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동원샘물을 배달에서 음용을 하고 있는데 정수기에 넣고 먹고 있음 - 26일 샘물 배달하는 업체로 부터 정수기 청소를 해 달라고 하고 난 다음 생수를 먹는데 이물질이 발견되엇음 - 동원샘물에서 원인 규명을 해 주겟다고 는 했지만 이대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문의함

답변 내용

- 샘물에서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 불량식품 신고센타 1399번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