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파닭의 파가 상하여 문의
상담 내용
1. 4월달에 파닭을 주문함. 2. 먹다보니 파가 상해있음. 3. 환불을 요청한 상태인데 나중에 업체가 번복할 경우를 대비하여 따로 상한 식품에 대해 보관을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규정에 따르면 부패 변질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위해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번 안내함.
1. 4월달에 파닭을 주문함. 2. 먹다보니 파가 상해있음. 3. 환불을 요청한 상태인데 나중에 업체가 번복할 경우를 대비하여 따로 상한 식품에 대해 보관을 해야하는지 문의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규정에 따르면 부패 변질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위해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번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