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파닭의 파가 상하여 문의

사건번호 2016-0293913
접수일자 2016-04-29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4월달에 파닭을 주문함. 2. 먹다보니 파가 상해있음. 3. 환불을 요청한 상태인데 나중에 업체가 번복할 경우를 대비하여 따로 상한 식품에 대해 보관을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규정에 따르면 부패 변질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위해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번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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