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 이물질 발견 보상요구 처리 방법 문의
상담 내용
- 굽네 치킨 김해 본점 담당자임.- 소비자가 치킨을 구입해서 갔는데 털이 나왔다고 문제를 삼고 연락이 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교환이나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식약청이나 관할구청에 신고 한다고 함.- 교환이나 환불외에 보상금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물혼입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요구 가능함. -치킨을 먹고 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병원치료 후 치료비경비 영수증 첨부해서 보상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