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으로 인한 식중독 문의

사건번호 2020-0555763
접수일자 2020-09-18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9/13(어디서) KFC [전화번호](누가) 아이(무엇을) 아이가 치킨을 먹고 장염에 걸림(어떻게) 치킨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함 (왜) 켄빌러닥터균은 닭으로 인한 균이라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패변질 이물혼입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이나 이물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용기 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단 치킨에 의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어야 함. ---------------------- 업체측에서 소견서에 업체의 상호명을 기입하라고함 의사는 업체명은 곤란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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