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총800만원) 구입후 잦은 고장 및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

사건번호 2016-0281224
접수일자 2016-04-25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6,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5년 9월 경부터 2016년 2월 까지 (주)미니모터스 에서 전동킥보드 새제품(4개=650만원 가량) 중고1대 개인거래 구입 ( 115만원)구입함. 무상 as기간은 구입일로부터 6개월 임. 총 800만원가량 [경위] 본인은 총 8개월동안 전동킥보드에 지출한 금액만 700~800만원 가량됩니다.

최초 2015년 9월경 미니모터스 성남점에서 스피드웨이 미니2 제품구입 (108만원) 사자마자 하루만에 기기결함(고장) 이 발생되어 구입했던 지점으로 찾아가 as를 받음. 하지만 얼마 못가 똑같은증상 으로 지점 유선후에 다시 재입고 시킴. 지점에서는 고쳤다고 했지만 또다시 발생되어 똑같은 증상으로 또다시 거주지안양에서 구입한 성남점 까지 3~4 차례 이동함.

( 시간 및 유류비 피해 ) 2015년 10월경 스피드웨이 2 ( 155만원) 구입. 달릴때마다 뒷 바퀴쪽에서 쇠긁는 소리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냥 그러려니 본인이아닌 다른사람들도 그렇다하기에 그냥 주행함 ( 지점에서도 지극히 정상히라고함 ) 스피드웨이2 주행중 한달동안 총 3번에 펑크가 발생함.

(거의 드문경우 1년동안 아무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동제품 타이어및 튜브는 무상 as기간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한번교체시에 35000원 가량 발생합니다. 두번(타이어펑크수리)은 제품구입했던 성남점에 수리 의뢰를 하였고펑크 및 튜브교체 수리비용이 너무 부담되어 튜브만 3개 구입 하여 다음에 펑크날시에 본인이 교체 해보기로함.

역시나 얼마안되어 또다시 타이어 바람빠짐 발생하여 본인이 교체해보고자 집에서 바퀴를 분리하여 튜브를 빼보니 튜브구멍뚫린곳이 없음. 혹시나 몰라서 성남점에서 구입한 튜브로 교체후 바람을 넣었으나 또다시 빠짐.. 이상증상 발생하여 성남점은 거리가 좀있어 가까운 수원점에 방문하여 이상내역을 말씀드리고 튜브를 교체하였으나 또다시 바람빠짐 발생.

수원점에서 원인파악 결과 타이어 튜브가 불량 으로 확인됨.(3개 전부다 찢어져있었음.) 본인들이 인정함 튜브가 가끔 불량인 것들이 있다고함. 이후 성남점에 유선하여 튜브를 교체했는데 또다시 바람이빠지고 이상해서 수원점에 갔더니 이렇게 말이 나왔다. 튜브3개다 불량이다라고 말하니 .

조금 실랑이끝에 3만원 환불해주기로함. ( 매우 번거로움 및 튜브교체비용 발생 불만) 2016년 2월경 스피드웨이3 (155만원) 듀얼트론ex ( 218만원 + 튜닝비용 40만원) 안양점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듀얼트론은 제가 이용하였고 스피드웨이3는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사줌.

각 두제품 구입후 두달동안 안양점에 as로 입고를 총 5번정도 시킴. 브레이크불량 및 스로틀(액셀) 먹통증상 불량 ( 사고로 이어질수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 지점에서 최선을다해 수리를 하였으나 똑같은 증상 다시 발생으로 죄송하다고 하며 지점에서 수리가 안되어 본사로 연결하여 조치사항 문의해봤으나 이러한 증상은 처음 이라고하며(본사에서 언급함) 다시 입고시켜 다시 점검을 해줬으나 아직도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있음.

2016년 4월 23일 2박3일 남해로 여행을떠남. 여자친구와 힘들게 휴가를 맞춰 안양에서 남해(400km) 여행을 가기로함. 전동킥보드 두대를 차에 실고 남해에 도착하여 해안길에서 라이딩을 하려고 제품두개를 꺼낸뒤 주행중 스피드웨이3 제품 동력 전달 안됨 증상 발생 (배터리는 100% 충전상태였음) 고장으로인해 필자는 여행계획을 한달전부터 짜왔는데 모든게 무산이 되어 버렸고 여행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여자친구와 기분도 안좋아짐.

그렇게 시간을보내고 금일 펜션에서 나와 자동차에 킥보드를 실으려면 폴딩(접어야함) 을 해야되는데 이게 왠걸 본인이 타는 듀얼트론ex 여행가서 타지도 않은 제품이 폴딩 해야되는 부분이 부서져 버림. 접지않으면 차 트렁크 또는 뒷자리에 안들어감. 뒷자리에 실어봤지만 잘안들어가 여자친구랑 꾸역꾸역 30분넘게 집어 넣었으나 차량에 스크래치 및 까짐발생 및 천장 빵꾸 뚫림 발생.

[문의 및 요구사항] 너무 화가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모두 말하며 지금껏 피해본 시간적 및 정신적 우류비 차량스크래치 여행계획 망가짐 등 손해배상을 하라고 접수함 하지만 업체측에선 as밖에 해줄수없다고 말함. 이렇게 결론을 내린 담당자 번호및 본인한테 전화달라고 요구하니 그렇겐 못한다고하며 어차피 결과는 같을거라고 업체 직원이 말함.

[기타] 제품이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a부품이고장나서 입고시키면 b부품이 고장나고 b부품이 고장나서입고시키면 c부품이 고장나고. 200만원이 넘는 제품에 어떠한 부품을쓰기에 이러한 고장이 많은지 의문이며 현재 전동유저들도불만이 많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 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의 불만(또는 피해보상요구 등 )사항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아래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해당 되시는 경우 이에 상당한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제품하자로인한 정신적인 위자료 및 간접비용 등은 인과 관계 입증문제 등을 감안하여 우리원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아래--당사자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정부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관련>에 의하면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가.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나.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라.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따라서 상기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자측과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민원서류를 작성하신 후 보내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다음--1.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http://www.kca.go.kr)->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증빙서류 첨부 1) 제품구입관련 서류 사본 2) 제품 수리 내역서 (있을 경우) 3) 사실관계 및 주장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일체2.피해구제 신청 방법 - 우편신청: (우편번호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팩스신청: [전화번호] - 온라인 신청 :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하단에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편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및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잘못 판단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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