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에서 쇠수세미 검출

사건번호 2016-0275205
접수일자 2016-04-22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5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상담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사업자 란에 상호만 입력하고 연락처는 정확히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교내 식당에서 점심메뉴로 삼계탕을 먹던 중 1.7~8 센티 정도의 쇠수세미 나왔습니다 바로 책임자에게 확인시켜 줬고 본사를 통하여 유통업체와 통화해 보겠다면서 발견된 이물질은 수거하였습니다 저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책임자 보는 앞에서 먹었던 음식그릇에 쇠수세미와 음식을 같이 사진찍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견된건 먹던 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닭 뼈와 살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입에 넣고 씹던 중 입천정에 찌르는 통증이 있으면서 씹으니 단단하고 질긴듯한 느낌에 뱉어 확인하니 쇠수세미 였고 먹던 중 작은 조각이라도 삼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책임자는 사과를 하면서 밥값을 환불해주려 하였으나 저는 거절하고 유통업체와 통화 후 다시 얘기하자고 해서 저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책임에 대한 소지를 묻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PS. 식당 관계자에게서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업체는 ''명성유통'' 으로 ''국내산''닭고기 아닌 미국에서 수입해서 유통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의 쇠수세미 조각을 증거로 보관하기 위해 교내식당 관계자에게 얘기하니 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앞서 작성한 바와 같이 고기와 조각을 함께 찍은 사진과 당시 구매한 현금영수증을 보관 중입니다 책임소지를 어느쪽에 물어야 할 것인지와 배상에 관하여 업체측에서는 구매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35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답변 받았지만 아직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먹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교내식당에서 삼계탕을 주문하여 섭취중 이물질(쇠수세미) 혼입으로 인해 불쾌하고 언짢으셨을 줄로 생각되며 사업자의 배상책임 및 제재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우선 식품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식품의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병원치료비 경비 등은 그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자측에서 위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우리 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나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 피해 위자료 성격의 피해 즉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산정기준이 없어 우리 원에서는 조정이 곤란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체상 피해가 별도로 없으면 사업자측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행 규정을 넘어선 문제는 사업자측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합의권고 기관에서도 강요하기는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또는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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