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추럴블라썸 물티슈 교환건에 대해

사건번호 2016-0213393
접수일자 2016-03-29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5,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네추럴 블라썸 물티슈를 베이비페어에서 구매후 사용을 하다 알수 없는 미원같은 가루가 나와 업체와 연락후 사진전송하였습니다. 업체에선 이물질 나온 것을 성분 분석해봐야 알수 있다고 보내달라하여 택배로 보내고 구매한 여러 종류 물티슈중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일부분을 1월 중순경 교환처리 받았습니다.

제가 보낸 물티슈 유통기간은 2016년 9월 말까지 이며 교환받은 물티슈 유통기간은 2016년 4월 말까지 입니다. 사용을 하다 유통기간 발견을 하여 업체에 연락을 하여 내가 보낸게 9월껀데 4월껄 보내면 어떻하냐며 다시 교환요청을 하였습니다. 업체에선 아직 유통기간이 남아있고 처음에 받았을때 얘기하였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교환이 어렸다고 얘기하며 유통기간이 1년인 제품을 3년까지는 그냥 써도 된다고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어른이 쓰는 물티슈라면 모를까 애기한테 쓰는 제품을 이런씩으로 얘기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연락하니 업체랑 통화해 본다며 연락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접수 신청을 하여라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시장에서 물티슈를 구입하여 사용중 이물질 혼입으로 교환받았으나 교환받은 제품의 유통기한이 짧아 재 교환을 요구하니 거절하여 상담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이물질 혼입 등 제품의 불량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교환받은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은 아니므로 합의권고 기관인 우리 원에서도 보상을 강요하기는 곤란한 점 거듭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 원하시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환전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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