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 "ㄷ자형" 끈고리 교체건
상담 내용
- 잠발란 코르네토 등산화를 네이버페이를 통하여 2컬레 구입 ( 2016년 1월 ; 270미리 1컬레 2016년 2월 ; 235미리 1컬레 ) - 등산화 ㄷ자형끈고리에 (윗쪽부터 양쪽으로 3개) 아이젠체인고리가 걸려 넘어져 크게 부상을 입음. ( 등산화 개방형고리에 아이젠체인고리와 등산화끈이 걸려 두발이 묶이게 되어 넘어짐으로 부상 위험 높음 ) - 호상사에 (본 제품 수입판매A/S센터) 본 등산화 2컬레를 보내고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등산화끈고리 교체를 요구함.
- 교체는 가능한데 유상으로 교체 가능하다고함 ( 1컬레당 6만원 ) - 등산화 구입한지가 2개월정도 밖에 안되었고 소비자가 등산화끈고리 때문에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면 제조사 측에서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수리하여 주어야되지 않을까요? * 호상사 연락처 ; 고객센터 : [전화번호] A?S 센터 :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2~3개월전에 구입한 등산화의 부자재로 인해 부상을 입고 다른 형태의 부자재로 수리요청 하니 사업자가 유상 수리비를 요구하여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불쾌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합의권고 기관이기에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_9.공산품_신발의 보상기준에 의해 보증기간 이내 다음의 보상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보증 기간] o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 o 천 등 그 외의 소재: 6개월 [제품 품질 불량의 경우] o 부자재 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으로서 보상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수리불가능 시는 교환 * 교환/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함(세탁업배상비율 참조) 따라서 해당 부자재의 품질 불량이 확인될 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제품심의 등의 사실확인 및 검토 후 합의조정을 원하실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구입영수내역 3) 해당 등산화 4)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택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택배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제품 및 구입영수증 등-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 요청가능)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횡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