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염색 빠짐으로 인한 핸드백 이염 손해배상 문의입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일단 시간을 내어 상담해주시는데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심의를 보내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번달 저는 마포구의 eyes think라는 여성의류점에서 (상호명이 다른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블랙컬러의 트렌치코트를 구매했습니다.
구입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옷을 착용하고 그 전에 새로 구매했던 샤넬 핸드백도 함께 들고 외출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분홍색상의 핸드백에 까맣게 이염이 되어있어 적잖게 놀랐습니다. 이염이 된 부분들은 정확히 코트를 입고 착용했을때 코트에 닿는 부분들이었고 코트를 환불받거나 핸드백 수선비를 청구하기위해 해당 매장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쪽에서는 물빨래도 가능한 옷이고 데님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들었을리 없다. 핸드백 자체의 문제로 보인다. 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해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샤넬에 문의해 본 결과 핸드백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가죽 자체의 문제여도 검정 염색이 들어가지 않는 컬러이기 때문에 제 가방과 같은 식으로 변색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해보고 심의를 보낼 수 있다면 보낸 뒤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제가 그동안 잦은 출장과 해외출국 등으로 이제야 문의를 남깁니다. 해당 옷을 구매한 매장에서눈 이에 대해 제가 옷 자체에서 이염이 된 것이라는걸 설명한다면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입장이었가 때문에 방법이 없는지 혹시 심의를 보낼 수는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넬측에서는 제품자체의 문제면 보내줄 수 있지만 이 경우 샤넬제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가능하시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방은 수선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사설업체에 의뢰를 해서 가방 가죽의 컨디션을 악화시키더라도 컬러를 바꾸는 등의 수선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옷의 환불과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시간내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소비자님께서 보내주신 " 의류 염색 빠짐으로 인한 핸드백 이염 손해배상 문의" 건에 대하여는 잘 읽어 보았읍니다. 소비자님이 보내주신 내용으로 보아 검은색 트랜치코트의 염색불량으로 소지하고 계신 가방에 이염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인 듯 합니다.
소비자는 업체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에는 해당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수증등 배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읍니다. 우선 제품의 하자인지?
또는 사용상 하자인지? 품질표시등 취급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 지를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현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류원단 또는 제조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에는 무료수선 => 교환 => 환불의 순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시에는 제품의 내구 년한 및 물품 사용일수에 따라 물품구입가격의 10 ~ 95% 의 배상비율을 정하여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상금액의 산정은 제품의 내구 년한 소재의 종류 구입금액 및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우선 해당업소에 다시 한번 이의 제기 후 처리가 지연되거나 원만한 해결이 안될 시에는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는 아래 <피해구제신청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어 사고 제품(트렌치 코트 및 2차 피해품인 핸드백)과 함께 방문 또는 택배로 보내 주시면 우리원의 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의 하자여부를 감정 또는 시험. 검사한 후 해당업소와 연락하여 합당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방법 0. 방문 및 택배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피해 물품 도착문의 : [전화번호]※ 택배를 이용하여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이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