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음식물 화상
상담 내용
2016년4월24일 오후1~2시경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4-1 로얄쇼핑4층에 위치한 로얄PC방에서 저희아들 [이름]([고유식별])가 라면과음료수를 주문하고 받는과정에서 라면이 쏟아져 양쪽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내용입니다. 이로인해 5월3일 군입대 연기 및 수술도 해야되는 관계로 29일 피씨방에 방문하여 점장 ([이름][전화번호])과 확인하러 갔는데 당시 알바직원이 없어 점장이 전화로 알바생과 확인전화를 하는데 아들실수로(배로 라면을 받치고 있다 계산하려고 일어나다 쏟았다 함)전가하며 쇼파에 쏟은 라면국물 치우지도 않고갔다고 아들을 뭐라함.
아들의 당시상황설명은 알바생이 손에 힘겨워 빨리 받아달라하여 받는과정에 쏟았다고함. 그러나 쏟은 후 화상에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는데도 아무런 대처도 않고 카운터에서 얼음까지 받아서 2차응급처리도 하며 화상이야기를 하였는데 조치도 없어 병원으로 바로 택시타고 감. 29일 방문시 점장도 사고내용을 단순 라면 쏟은거로 알고있었읍니다.
알바생주장데로라면 배로막고있다 쏟아졌으면 쇼파가 망가지는게 아니라 자판기 및 테이블이 손상되었어야 봅니다. 29일 방문시 점장에게 쇼파청소비 저에게 청구하라 했읍니다. 군대 재입대에 따른 일년정도의 시간손실 및 화상치료비를 보상받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여집니다.PC방 이용중 알바생 과실로 라면국물을 쏟아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한 시간 손실 및 화상 치료비 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동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원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기관으로 상호 합의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일년동안의 시간손실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말씀 드리오니 이 경우에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항시 무료상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셔야 할 사항임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상해 사고가 PC방 이용중에 발생한 화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치료비 경비 등 위해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만일 PC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약관을 근거하여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과실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과실상계 부분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PC방측이 과실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하여 보상에 있어 협의점을 찾기가 수월치 않으시다면 관련자료(PC방 이용영수증 치료내역서 치료진단서(첨부파일) 치료비 지급영수증 화상 사진(첨부파일)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아울러 위해.위험사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부디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