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서 구입한 새총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사건번호 2016-0263132
접수일자 2016-04-18
품목 장난감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주전에 롯데마트에서 새총을 구입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나무재질 본드로 붙어 있는 본드가 떨어져서 얼굴에 맞았음 새총을 회수를 하겠다고 하여 아직은 가지는 않았음 치료비 등 청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제품 품질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경우 치료비 등 보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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