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트러블 보상건
상담 내용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가 트러불이 나 병원에서 진료함 -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원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답변 내용
-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