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하자(냉장실 선반 밸런스 불일치)로 인한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6-0266400
접수일자 2016-04-19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일주일전에 이마트에서 삼성냉장고 세프라인을 구입하다(420만원 카드결재) 냉장고 옆면이 울퉁불퉁하며 냉장실 선반 중간선반이 오른쪽으로 기울다(밸런스 불일치) 소비자는 삼성전자측으로 문의하니 해당기사는 본사측을 안내하기로 안내하다(삼성물류) 삼성물류센터로 전화 확인이 되며 업체에서는 수리 및 교환하기를 안내하였으나 소비자는 제품하자로 인해 환불하기를 안내하다 업체에서는 옆면 울퉁불퉁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확인은 불가하며 선반 기울기로 제품 하자로 판정하기는 어려움을 안내하다 (제품하자 아님) 소비자는 제품하자로 인해 환불하고자 문의하다 (이마트에서는 환불 가능함을 안내하다) 업체명 : 삼성전자 구입처 : 이마트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9.1 공산품 (가전제품)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에게 수리가능함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 교화 - 환급 진행 됨을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제품하자로 인한 환불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안내가 불가하며 소비자 민원에 대해 삼성전자측으로 공문 FAX 발송하기를 안내하였으나 소비자는 이마트에서는 환불이 가능함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전달하다소비자에게 이마트측으로 환불 가능여부에 대해 다시 확인하기를 안내하고 추후 다시 상담시 소비자 상담센터([전화번호]) 문의하기를 안내하다(확인서(교환증 및 환불증) 녹취자료)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2016/4/19 17:14 소비자에게 문자 발송소비자상담센터)[이름]상담원[전화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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