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냄새 나는 가습기 환불 거부

사건번호 2016-0271070
접수일자 2016-04-21
품목 가습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작년 12월에 가습기를 구입했다. 2. 구입 후 한두달만에 하자가 발생해서 본사에서 교환을 받았다. 3. 교환 받은 제품도 동일한 하자가 계속 발생했다. 4. 아이 방에 사용을 하는 것이라 중단을 할 수 없어 그냥 계속 사용을 했다. 5. 어제 사용을 하려고 전원을 켰는데 바로 꺼졌다.

6. 계속 시도를 해 보는데도 꺼지더니 겨우 한 번 켜졌다. 7. 2~3분 후 타는 냄새가 나서 뚜껑을 열었더니 탄 냄새가 심하게 났다. 8. 얼른 스위치를 빼고 냄새가 계속 나서 밖에 내 놨다. 9. 구입한 곳에 이야기를 하니 본사에서 판매를 중지한 상태이라고 했다.

10. 본사에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해 보니 한 달이 지난 제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11. 7~9월에 보완해서 다시 나오니 지금은 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12. 부당한 것 아닌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를 받아야 된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보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을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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