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 가스보일러 시규 시공 후 3개월 가량 가스 누출 사고.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6.01.17일 린나이 가스보일러([기타 정보]) 에 린나이경인총판(첨부확인)에서 설치 시공 하였습니다. [경위]그 이후 2016.03.10 가스누수검침을 나와서 확인해보니 가스누출이 심하다고 누수 확인하시는 분 께서 바로 보일러 시공 업체로 연락하라는 말을 듣고 약 오후 7시 경 린나이경인총판에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재시공 중 어떤 부위로 인해 누수가 되었냐는 질문에 재시공 담당자는 급하게 자리를 피해버렸고 화가나서 린나이 고객상담실로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일단 가스 누출로인해 폭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가스가 약 3개월가량 누출이 되었고그로인한 가스비 손실과 가정에 있던 아내([이름])와 5살 아이([이름])이 마셨을 가스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지어 아내([이름])는 편두통 증상으로 약국에서 편두통약을 복용하였고 (원인을 알수 없었으므로 가벼운 일시 현상으로 취급) 불면증을 호소했습니다. [문의(요구)사항]그로인해 린나이코리아 고객센터에 3회 가량 피해보상(3개월 가스누수비 약물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확인 후 재연락 주겠다는 말뿐입니다.
현 2016.04.05 까지 가스 누출로인한 피해보상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재연락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기타]만약 가스누출로 인해 가정에 폭발이 났다면... 아내와 아이는 정상이 아니거나 사망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지금도 무섭습니다. 보일러 시공업체(린나이경인총판)에 불만을 이야기 하라는 상담원의 대답에보일러구매시 시공업체가 어디냐를 보고 구매를 하는것이 아니라 믿을수 있는 브랜드를골라 구매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요약1. 신규보일러를 교체 후 약 3개월 가량 가스 누출.2. 아내의 두통증상 및 불면증 호소.3. 상담원의 시공업체에게 불만을 이야기 하라고 함.4. 1개월이 지난 4월 까지도 재연락 없음. * 위내용을 어디에서도 불만을 호소 할수 없어 글을 남김니다. *첨부 - 시공표지판 - 가스누출시 재시공 변경된 부품.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스보일러 설치후 시공상 하자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공자의 과실로 발생한 설치상의 하자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업자에게 무상수리 또는 배상요구가 가능하나 가스누출과 같은 확대된 신체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도 피해구제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민법(제393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통상 손해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사업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시공하자를 인정을 한다면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차원으로 사업자측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조정해 볼 수 있겠으나 동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가 완강히 거부한다면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 원에서도 해결이 쉽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