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로 인한 신발에 이염 문의

사건번호 2016-0243839
접수일자 2016-04-08
품목 캐주얼바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7,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 내용 여자친구에게 여름품목을 선물하기 위해 나이* 강남점 에서 2016년3월24일에 219000원 신발을 구매 행텐 뉴코아 모란점에서 2016년3월25일 9900원 1차 구매 같은 지점 2016년 3월29일 27000원 2차 구매 행텐에서 1차 진청바지 1개 구매 후 정상적으로 이염 없이 사용 2차 구매 한 검정 진청 청색 3가지 구매 후 3월 31일에 청바지 입고 회사에 출근 점심식사 시간에 양말과 신발에 이염이 된 흔적을 발견함 회사 특성상 적정 온도를 4계절 유지 하고 있으며 행텐제품의 다른 바지를 계속 착용중 이지만 이 제품 같이 심하게 피부에 묻어 나오는 만큼도 아님...

행텐측에 문의하니 이염에 관련된 텍이 있다고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바지에 이염 관련 텍이 붙어 있고 문구에는 "데님 제품은 10번 이상 세탁전 착용시 이염이 됩니다 세탁시 이염이 우려되오니 반드시 단독세탁하여 주십시요 또한 흰색이나 색깔이 옅은 의류와 함께 착용시에는 진컬러가 파랗게 묻어날 경우가 있으니 이점도 주의하여 주십시요 ....

등등 " 영수증과 제품 다 보관 중 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는 청바지로 인해 신발 양말에 이염되었으나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류기준은 1)봉제불량 2)원단불량 3)부자재 불량 4)염색불량 5)설명서에 의한 정상적인 세탁 후 변형 변질이 있는 경우에는 ①무상수리 → ②교환→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측에서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시 제품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해당제품을 보고 제품의 심의 및 시험검사를 하게 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제품의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소비자께서 우리 원으로 심의를 원하신다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구입내역서 결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심의받을 제품(청바지 운동화 양말)과 함께 우편(택배)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심의시 별도의 심의비용없으나 접수에 따른 왕복택배비는 소비자님 부담입니다.해당 사업자와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 상세 주소와 사업자 상호와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와 (2) 구입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구입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우리원은 행정적 권한이 없는 합의권고기관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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