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화장품 마사지 샵에서 얼굴 화상 감염으로 영구장애 입어 차상위계층 됨.
상담 내용
2009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분당 수내동 코리아나화장품 마사지 샵에서 얼굴 마사지 시술을 받았다.. 손으로 얼굴을 경락하여 화상을 심하게 입었고 감염 되었다. 병원비가 1100만원 나왔고 동네 소규모 분당 오라클 피부과에서 250만원 지불하고 시술하였으나 수술이 안되고 심해져 종합병원에서 수백만원 병원비 나오고 전신으로 번져 척추골반까지 감염되어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 류마티스 약 히스타민제 마이신 항생제 2년간 복용. 낫지 않고 감염되고 봉와직염..뼈까지 스며들어 영구장애 입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미용업 (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 관련 해결기준에 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한다면 치료비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피해발생이후 상당기일이 경과하신 것으로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고 발생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하신 것인지 사업자측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지 배상에 있어 사업자측과 협의된 사항이 있었는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 구체적인 피해내용이나 진행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위자료 성격의 보상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우리 원의 피해구제 과정상 합의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우선 동 민원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ARS 국번없이 132번[기타 정보])으로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본 후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