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에서 물이 빠져서 네일아트한 손톱에 이염이 되었음.

사건번호 2016-0297001
접수일자 2016-05-02
품목 스포츠웨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달전에 백화점에서 퀵실버 스포츠의류를 구매를 하고 신혼여행을 갔음. 2.스포츠의류에서 물이 빠져서 네일 아트를 한 손톱에 이염이 되었음. 3.신혼여행 가기전에 네일 마트에서 손톱 네일 아트를 받고 10만원의 비용이 들었음. 4.검정색물이 빠져서 손톱색깔이 회색으로 되었음. 5.퀵실버에 가서 보상을 요구 했더니 다른 옷에 이염이 되었으면 보상 규정이 있는데 손톱에는 보상 규정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내용

1.스포츠의류 에서 물이 빠져서 네일 아트를 한 손톱에 이염이 되었으면 시술 비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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