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라인에 이물질이 확인된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6-0291945
접수일자 2016-04-29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의처가 3일전에 임신 중 하혈증상이 있어 입원하여 수액과 항생제 투여함 -입원 1일 후 수액라인에 이물질이 보여 간호사에게 확인하니 수액라인을 교체해줌 -다음날 병원장과 간호과장이 와서 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함 -이상이 생길경우 책임질것인지 문의하니 제약사 책임이라고함 -중외제약사 직원이 와서 수액관을 수거하러 왔다고 하여 주지 않았고 수액팩은 가지고 갔다고함 -조사가능한 기관문의

답변 내용

-이물질 종류에 따라 인체 유무해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임을 설명함 -식약처에 문의해보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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