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팽창으로 인한 액정 들뜸현상에 대한 유상 AS가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번호 2016-0264504
접수일자 2016-04-19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102
계약금액 143,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품을 2014년 1월 10일에 구입하여 같은해 6월경 발열과 배터리 급 방전으로 한차례 리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별 이상 없이 사용해 오던 중 얼마 전 액정이 들뜬 것을 확인하고 애플 공식 지정 AS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리내역: 액정 중앙부가 들뜸 carry in 배터리가 부풀어 액정이 들뜸/ lci 정상/ vmi검사시 이상없음/ AST 진단시 배터리쪽 이상은 없으나 내부건사시 배터리가 팽창됨/ 기기 내외부 일련번호 일치/ 도난분실 체크/ 제품 구매일 2년 초과/ 배터리 팽창 전체교체 진행/선주문 실시 배터리 팽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도 사용자가 유상 지불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리비로 선결재 한 금액이 143000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 2015년 11월에 어떤 분이 애플AS센터를 방문하여 남긴 글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글에는 배터리 팽창으로 인한 AS는 3년 무상 리퍼라고는 전달을 받았다고 되어 있던데 저의 경우는 유상처리가 되어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업체로부터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진단 후 결재한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영수증에 진단결과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계약의 해제.해지 및 물품구매 : 수리-교환-환급절차)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 사업자와의 분쟁을 합의권고 해 드리고 있으며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 및 제재조치는 도움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공산품(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기간이내에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협의를 하실 수 있고 우리원에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합의권고를 하고 있습니다.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속상하신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소비자께서 현재 구입후 1년이 경과된 후에 하자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서비스 신청한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안타깝지만 구입후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되어 무상수리 요구는 도움드리기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소비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동 단말기 하자에 대해서 3년 무상리퍼 가능에 대한 자료를 제시 가능할 경우 근거로 하여 합의권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하오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가입신청서 녹취록 문자내용 등> (3) 3년무상리퍼관련자료 (4) 유상수리받은영수증(첨부파일) 등 입증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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