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차단마스크 부적합 판매제품에 대한 환불요청건입니다.

사건번호 2020-0441118
접수일자 2020-07-29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2,5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네이버 웰킵스 스토어 사이트를 통해 웰킵스언택트마스크 KF-AD 비말차단용 대형 10팩을2020년 6월 11일 16일 22일 3번에 걸쳐 총 30팩17500원을 3번 카드일시불 결제로 구입하였습니다. (총 52500원)한창 구하기 어려웠던 마스크인만큼 시간과 노력을 통해 구입을 했고 편하다고 지인들과 나누어 쓰고 있던 중 식약처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구입한 제품이 부적합 제품에 해당된다는 걸 알았습니다.웰킵스는 부적합 제품으로 회수 및 폐기 그리고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당연히 택배비를 포함한 전액 환불절차가 이루어져야 하지만사용중지하라는 안내는커녕 자발적회수라는 말장난을 하며미개봉제품만 환불 배송비 환불은 못 해준다고 했다가 배송비는 환불해주겠다고 말을 바꾸고이미 모두 사용하고 제품이 없을 경우 정상제품과 불량제품의 판정이 불가하다고 환불제외라고 합니다.또한 네이버 웰킵스 스토어에서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웰킵스 몰에 회원가입을 하여 강제 자발적 반품동의를 시키며 회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보통 일반적으로 박스별로 대부분 같은 제조일자가 포장되며웰킵스에서의 기록으로 불량제품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것임에도 불구하고남아있는 제품에 대해 환불만 한다는 웰킵스의 행태에 어이가 없는와중에네이버스토어에서 구입했으니 네이버스토어에서의 환불처리를 네이버에 요청했으나네이버스토어를 운영하는 네이버페이는 중간판매자이기 때문에 권한 및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으며환불이 될 경우 동일 결제수단으로 된다고 안내해놓구선 지금와서는 네이버페이에서의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또한 신고할 수 있는 곳 어디든 마음대로 신고 다 하라고 합니다.웰킵스에서는 연락준다고 해놓구선 계속 연락은커녕 전화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단순변심반품이 아닌 식약처 부적합 하자인 불량제품입니다.식약처 적합 제품이 아닌 걸 알았다면 거들떠도 안 봤을 절대 구입 안했을 제품입니다.게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방지하기위해 착용하는 마스크입니다.제가 구입한 제품은 모두 식약처의 부적합 제품에 해당되는 제조번호입니다.

(사진첨부)저는 남은 수량에 관계없이 구입처인 네이버 웰킵스 스토어의 결제수단을 통해 남아있는 제품 반품 및 전액환불을 원합니다.*식약처 부적합 제조번호01560161016201750181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6월 11일 네이버쇼핑몰을 통해 웰킵스 KF-AD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구입했으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7월 8일자로 액체저항성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처리했으나 보관중인 제품에 한하여 환불을 안내받았다고 하시며 사용품에 대한 추가 환불을 요구하시는 상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청약철회중 3항에 의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동법 제 18조 10항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불량품으로 인정된 제품의 반품 요구는 정당하나 영수증으로 구입한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사용하신 제품의 반품이 가능한 경우여야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제품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배상요구하실 수 있으니 이부분은 132번 법률구조공단으로 재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