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다칠수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
아이들이(11세 9세) 학교앞 문구점에서 파워광선검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이 개당 500원으로 저렴해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검을 구입했으니 당연히 흉내를 내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광선검을 산것을 이야기하고 자기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와서는 손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보이까 벌레에 물린듯 부어오르고 있어 다시 물어보니 광선검이 터져서 가루가 손에 가루가 묻었는데 닦았는데도 후끈거리고 아프답니다 바로 찬물에 한참을 씻기고 약국에 가서 화상 스프레이를 구매하고 약을 먹었습니다 광선검을 구입할때 아주 작은 표시로 파손주의라고 되어있고 사용연령은 5세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구매해도 될정도로 문제 없는지 걱정입니다 제품을 구매했을때 이상이 있어 환불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해가 되는지가 걱정이 되서 글을 올리는겁니다 눈에 들어갈수도있고 입에 들어갈수 있는 물질인데 인체에 무해한게 확실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에 파손주의 입에 넣지 마시요 화기주의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선검은 보고만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검은 아이들이 두드리고 부딪히는 장난감입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내구성이 강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유난을 떠는 엄마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아이에게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판매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들어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아이들에게 판매되는 것이기에 더 까다롭고 더 주의깊에 관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장난감으로 인해 자녀가 화상을 입어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의 자녀가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한 장난감(파워광선검)을 가지고 놀다가 파손되면서 빠져나온 정체불명의 가루로 인해 화상을 입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공산품'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ㅇ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재화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해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정상적인 사용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이 필요하므로(과실상계) 상담선에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동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자(제조사/판매자)에게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재료의 종류/안전성/인증여부 등)이 없을 경우에는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장난감 사진 화상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를 첨부하여 다시 한 번 상담신청을 해 주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원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도입된 '위해정보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해주신 내용은 소비자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소중한 정보로 활용되며 개별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수집된 위해정보는 분석 및 관련 조사를 통해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등 소비자 안전확보 조치에 활용되니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시던 중 피해를 입으셨거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ww.ciss.go.kr/080-900-3500)' 으로 정보제공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팩스 : [전화번호]ㅇ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우편번호 2773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실(6층)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17층) 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